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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불공정거래 시장경보체제 강화 방안 9월 시행..이상종목 HTS 등에 직접 표시

오는 9월부터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은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이들 종목은 HTS(홈트레이딩시스템)와 전자공시시스템, 체크단말기 등에서 종목명 옆에 별도표시가 붙게 돼 투자자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세조종 세력이 주가상승을 유도하더라도 일반 투자자들이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신용거래까지 제한돼 추격매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과거 루보와 같이 일반 투자자들이 대거 주가조작에 휘말릴 가능성은 크게 낮아지는 셈이다.

금융감독위원회 는 7일 증권선물거래소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 불공정거래 시장경보체제 강화 방안’을 마련 오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 혐의정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 단계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투자주의사항은 ‘투자주의종목’으로, 이상급등 종목은 ‘ 투자경고 종목 ’으로 변경되고 ‘ 투자위험 종목 ’이 신설된다. 투자위험 종목은 투자경고 종목 지정이후 30일 이내에 투자경고 지정기준에 또다시 해당될 경우 지정된다.

특히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HTS와 전자공시시스템, 체크단말기 등에 바로 표시돼 투자자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투자경고종목에 대해서는 신용거래를 제한하고 증권사는 반드시 위탁증거금을 100% 요구해야 한다. 투자위험종목은 위탁증거금 등 현금 대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유가증권(대용증권)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감위 김주현 감독정책2국장은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시세조종 세력 이 주가 를 조작 하려 해도 일반 투자자들이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며 “대용증권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 묻지마 식 투자’ 역시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위험 종목 으로 지정됐지만 주가 가 계속 오르는 경우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시켜 투자자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유도하기로 했다. 매매거래정지 조치는 투자위험 종목 지정이후 10일 이내에 연속 3일간 최고가를 갱신하는 경우 내려진다.

특히 테마주 등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기획 감시가 시작되면 이를 즉시 공개,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장경보조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도 개선하기로 해다.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에 ‘20일 주가상승종목 중 소수계좌 에서 매수주문이 집중된 경우’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장감시위원회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본부로 분산돼 있는 시장경보 조치 발동 권한을 불공정거래 감시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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